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게시판 상세페이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원도급 업체의 범위는 ? 2013.02.07
작성자 : 관리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협력업체를 갖고 있는
100인 이상 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예1) 500대 기업의 본사가 서울인 00제철의 100인 이상 사업장인 제2공장이
00지청 관내에 소재할 경우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에 해당


예2) 본사가 동일 구역내 소재할 경우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
 다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100인 이상 본사는 대상에서 제외

예3) ○○지청 관내에 500대 기업인 00마트 2개 지점 중 1개소는 100인 이상
 1개소는 95인, ××플러스의 지점이 관내 1개소가 100인 이상일 경우 100인 이상인
2개 지점은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에 해당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