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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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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외 협력·지원하는 사업내용은 ? 2013.02.07
작성자 : 관리자

협력업체 작업현장에 대한 주기적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개선) 지도·컨설팅(민간전문가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새로운 설비 도입·교체 및 안전보건장구 구입·활용시 안전보건지도(지원),
공종별 작업개시 전 안전작업절차서 작성·제출 지도, 사전평가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등이 있습니다.

* 방호장치나 안전설비 설치·이전·변경시 안전성평가·검사·구매 기술지도
(지원), 안전보건장구의 적합성 평가, 공동구매 등 포함


-
협력방법은 제한하지 않으며 협력업체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협력·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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