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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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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로서 도급작업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 프로그램의 의무대상인지 ? 2013.02.07
작성자 : 관리자

A.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개조, 수리,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본 프로그램의 의무적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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