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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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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시행 공고 2015.0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5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시행 공고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5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



 2. 지원 예산 : 2,800백만원



 3. 사업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 4개 사업유형, 12개 공모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 공모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유형별 공모과제 >

지원 참여 교육기관 

사업 유형

공모과제 명

정책 사업

① 감정노동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②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③ 협력업체 재해예방

협력

사업

산재취약 사업

①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법 보급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해예방

③ 장년근로자 재해예방

안전문화 사업

① 안전보건 공모전

② 방송 및 캠페인

③ 문화행사를 통한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① 산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② 미래근로자 재해예방

③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5. 선정 제외사업

  *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
    - 협력사업 : 총 사업비의 10%(근로자 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및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등 재정이 열악한 단체는 5%)
     - 정책사업 : 협력사업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의 50%
   *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고유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②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③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④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⑤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각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1. 28(수) ~ 2. 23(월).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안전보건공단 4층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681-230)


 

 8.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 30(금). 15:00 ~ 17:00, 공단 서울북부지사 교육장
    ※ 주소 : 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8층.
  * 설명내용 : ‘15년 제도 개선내용, 신청방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9. 사업선정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항목 : 사업수행 능력(30%), 사업의 실효성(30%), 파급효과(40%)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를 병행하여 사업 선정
     - (서류심사) 지원 예산의 1.5배 내외 선정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의 사업내용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5. 3. 2(월), 예정
       ※ 공모예산의 1.5배 내외 선정
     - 발표심사 결과 발표(최종) : 2015. 3. 10(화), 예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수행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발표(‘15.3.4~3.5, 장소는 추후 공지)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10.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1/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 지원금 등의 한도
    - 단체별 지원 한도는 공모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1개 단위사업별 최고지원액은 2억원, 최저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
    - 사업유형별(‘정책사업’, ‘산재취약사업’, ‘안전문화사업’ 및 ‘인프라구축사업’) 지원금은 각각 총 예산(28억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제한 없음
  * ‘14년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업(60점 미만) 수행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12.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052-703-0713, 071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첨부: 1.신청양식
        2.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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