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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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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덧붙임 수정) 2022.09.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 덧붙임의 자체평가결과서 첨부자료(엑셀파일)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 기관은 재 제출 필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1]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문 1부.
[붙임2]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덧붙임] 자체평평가보고서 및 기술지도 우수사례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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