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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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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관련『기술지도 우수사례』 자료 제출 안내 2021.10.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K2B 공지사항에 기안내한 아래의 내용을 재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실시하는「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중

신규지표(B.3.3, 배점 40)인 『기술지도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평가대상기관에서는 파일을 확인하시어 관련 자료를 기한 내(10.21.(목)까지K2B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양식 및 업로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덧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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