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자료실

자율안전검사기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1차) 및 이의신청 안내 2023.08.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3. 9. 7.(목) 18:00까지(인편 및 등기 도착 기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주소 : (44429) 울산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평가 결과 확인방법
- 점수 확인 경로 : K2B 접속 -> 나의 업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평가표결과 조회
  * 최종 평가등급은 2차 평가운영위원회 종료 후 확정(10월) 예정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