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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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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3.02.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8조에 따라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일정 : 2023.3월 ~ 5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추후 평가 설명 동영상을 해당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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