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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 석면해체·제거 업체 공표 2014.04.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3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개 업체를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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