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해외 산업안전감독제도의 검토를 통한 현행 산업안전감독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
-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품질 및 감독결과 활용도의 제고, 업무 프로세스 과학화, 감독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 산업안전감독 및 산업 안전 감독 시스템의 혁신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음
- 그간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외국의 산업안전감독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해외 산업안전감독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수립 시, 수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감독결과의 활용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도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연구내용
o 산업안전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산업안전감독은 예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후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감독 사업장의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