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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임시)진폐정도관리평가 및 후반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마감 : 2015. 6. 30(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2. 평가기간 : 2015. 7 - 10. 3.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실시 : 아래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일정 참조 4. 결과통보 : 2015. 10월말 - 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5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기관(부적합평가 분야에 대해서만 재평가 실시) 2. 평가방법 : 방문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가. 진폐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예정인 사람 나. 진폐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예정인 사람 2. 교육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 2015. 9. 18(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8호 회의실) 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교육 : 2015. 9. 18(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5호 회의실)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원용림: (052) 7030-882(폐기능검사 및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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