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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67호, 2014.12.31.)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분기 중 실시된 정도관리평가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
** 흉부방사선사진 원외촬영 추가를 위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


(1) 청력정도관리(지정 1기관, 신규 14기관)

부천대성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메디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비타민한방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신규 14기관, 원외촬영추가 3기관)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메디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비타민한방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소중한의원**
온종합병원**
제일병원**


(3) 진폐정도관리 폐활량 검사분야(신규  12기관)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2015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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