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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67호, 2014.12.31.)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분기 중 실시된 정도관리평가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 ** 흉부방사선사진 원외촬영 추가를 위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 (1) 청력정도관리(지정 1기관, 신규 14기관) 부천대성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메디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비타민한방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신규 14기관, 원외촬영추가 3기관)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메디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비타민한방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소중한의원** 온종합병원** 제일병원** (3) 진폐정도관리 폐활량 검사분야(신규 12기관) 길의료재단 길병원* 동수원병원* 대자인병원*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영도병원* 온누리수의원* 온사랑의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2015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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