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15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문경제일병원 보령아산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원진녹색병원 의료법인 영남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중앙병원 (2)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14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문경제일병원 보령아산병원 원진녹색병원 의료법인 영남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중앙병원 (3) 폐기능 검사분야(15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문경제일병원 보령아산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원진녹색병원 의료법인 영남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중앙병원 (4) 폐기능 판정분야(15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문경제일병원 보령아산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원진녹색병원 의료법인 영남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중앙병원 2015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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