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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KOSHA 18001 인증규칙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공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절차를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의 공공기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인증위원의 위촉자격 중 자격 또는 학력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2년~4년 완화(제16조제2항제2호)

  나.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기술력이 낮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심사비 감면 및 컨설팅비용 혜택을
       부여토록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축소(제28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다. 심사 및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심사원에게 제공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공단 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제시(제29조)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8.17(월)까지 우리 실(조규선 052-7030-605, cho1395@empal.com)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내규 개정(안) 예고서.
       2. KOSHA 18001 인증규칙 일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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