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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공단 감사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종합감사 기간(2015.11.23.~12.2.) 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직원의 비리행위부조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제보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제보기간 : 2015.11.16. ~ 12.2.(15일간)

 

○ 제보내용

항목

세부내용

금품 등 제공사례

-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에게 식사, 음주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에서 골프부킹, 콘도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생산품을 요구한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경우
- 기준에도 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
- 공단직원이 민원 처리를 거부한 경우
- 적합을 부적합, 부적합을 적합으로 처리한 경우
- 기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 제보할 곳 : 공단 홈페이지 -> 부패·비리 익명신고

                      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전자민원센터->사이버감사실

 

○ 업무처리 절차
 - 제보 → 레드휘슬 접수 → 감사실로 통보 → 감사실 사실 확인 → 결과 안내(메일, 홈페이지 등)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IP 추적 불가, 익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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