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역운반 작업 중 지게차 부딪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11월중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지게차 운전작업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특별감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적 준수사항 ① 지게차 운행 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가!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가! ③ 유자격자가 운전하는가! ④ 방호장치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는가! * 전조등, 후미등, 헤드 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⑤ 작업계획서에 후진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첨부파일 : 지게차 운전작업 자율점검표 OPS 1부. 끝. |
이전글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다음글 | 동절기 건설업 근로자 중독사고 위험경보(KOSHA Ai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