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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및 수시 4분기 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및 수시 4분기 정도관리 참가기관 등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3 (흉부방사선) 
               052-703-0866 (폐활량) 
               052-703-0861 (청력)
               052-703-0856 (분석)

 □ 첨부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및 수시 4분기 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23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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