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사업을소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새로운 소식을전해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공단과 관련한 사업, 제도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청렴, 원칙, 투명을 실현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1. 운영 목적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와 방호장치·보호구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정착과 불안전한 제품의 공급·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신고 방법 ○ 전국 신고센터로 우편, 유선(전화), 팩스로 신고 ○ 전국 신고센터 및 신고번호 (대표번호 : 1544-3089) - 안전공단본부(안전인증실) : 032-5100-84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95(보호구), 885(안전장치), 888(방폭기기) - 일선기관 안전인증담당 부서 : 1544-3089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 대상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2.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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