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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①2012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2.1.1~201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8개소는 '11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0.1.1~2012.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2.1.1~201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2개소는 ‘11년 발생)을 각각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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