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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 2013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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