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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4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4. 1. 28(화)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참가신청 : 2014. 2. 7(금)까지 공단 K2B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4. 2. - 4. 4. 교육실시 : ※ 아래 Ⅲ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4. 4월말-5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Ⅲ.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2. 교육일정 : 2014년 진폐정도관리 교육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는 추후 대상기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 (032) 5100-836(흉부엑스선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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