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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시행되는 산재예방요율제도의 홍보 및 동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요율제안내 리플렛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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