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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13년 2월 21일 이전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에서 
   가. 의무 평가대상 : ‘13년 작업신고 실적 상위 업체 166개소(별첨 1 참조)
    ※ ‘13년도 안전성 평가(사무실+현장)를 정상적으로 받고 결과를 통보받은 업체는 제외
    ※ 만약, ‘13년도 안전성 평가를 받았으나 ’14년도 의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공단 본부 담당자(문현곤 차장 052-7030-6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율 평가대상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를 원하는 모든 업체
    ※ ‘13년도 평가 거부 업체 및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제외되며, ’13년도 안전성평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신청 가능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 대상업무
: 평가 공고일(‘14.2.2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의 업무



4. 평가방법
: 업체별 사무실 및 작업현장 방문평가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2 참조



6. 평가일정 

  ○ 평가참여 희망업체 신청 및 접수 : 2014. 2. 21.(금) ~ 3. 5.(목)
    ※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자율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2014. 3. 11.(수)
  ○ 평가대상 교육 : 2014. 3. 19.(수)
  ○ 평가실시 : 2014. 3. 24.(월) ~ 9. 30.(화)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4. 10월 중순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4. 10월 중순 ~ 11월말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4. 12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자율평가 신청 방법

  ○ 별첨 3의 “20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안전성평가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클릭하여 작성된 “참여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비공개로 신청 (“안전성평가 게시판” 바로가기)
    - 자율신청 업체 수가 평가 목표를 초과할 경우 공단에 해체현장을 통보한 순으로 평가 실시 예정(평가 기간 초과시 평가 미실시)
     ※ ‘글쓰기’를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



8. 기타 사항

  ○ 평가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대상 업체별 공문으로 통보 예정
  ○ 평가대상 업체에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 예정이나 현장평가의 경우 불시 평가가 어려운 사전 연락하여 일정 협의 예정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4년 고용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업체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문현곤 차장 052-7030-647)에게 문의



2014년 2월 2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별첨 1)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의무평가) 대상(166개소)
(별첨 2) 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안)
(별첨 3) 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참여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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