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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도 청력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2. 신청방법 3. 교육일정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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