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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도 청력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청각검사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청각판정교육 :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이상

2. 신청방법
- http://k2b.kosha.or.kr 접속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3. 교육일정
     - 청각검사교육
 · 초급 : 4.4(금)-4.5(토), 4.11(금)-4.12(토), 7.14(월)-7.15(화), 7.21(월)-7.22(화)
 · 중급 : 4.3(목)
 · 고급 : 7.24(목)
     - 청각판정교육 : 4.10(목)

4.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최윤정 (052)703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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