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건강한 일꾼·안전한 일터·튼튼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인턴직원은 근무기간 중 소정의 평가를 통해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예정입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정규직으로 전환)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가, 안전보건능력평가, 가치적합성평가 등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합격자 중 70% 이상 전환 예정)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과 목 :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 안전보건관련상식, 한국사) ○ 대 상 : 청년인턴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대졸 및 고졸수준 포함)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분야 구분 없이 통합형 문제 출제, 채용분야별 경쟁) - 대졸수준 : 100문항 110분
○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취업보호(지원)대상 및 장애인 채용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 (공통)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고졸수준)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공단 사정에 따라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그리고,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일터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에 대하여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공단 본부(연구원·교육원 포함) 소재지인 울산지역 인재 졸업한 사람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직원이 근무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1~567)으로 문의
[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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