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중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2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대상이였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영별표 10개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 시행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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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중량 9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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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취급ㆍ저장: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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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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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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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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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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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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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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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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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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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취급·저장: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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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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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술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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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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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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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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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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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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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염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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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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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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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 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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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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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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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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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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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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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 티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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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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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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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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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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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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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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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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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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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트리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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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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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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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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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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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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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화 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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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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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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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아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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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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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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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트리플루오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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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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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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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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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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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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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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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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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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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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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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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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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취급·저장: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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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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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벤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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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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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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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염소산 암모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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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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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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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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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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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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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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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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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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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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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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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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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중량 1% 이상) |
제조·취급·저장: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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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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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중량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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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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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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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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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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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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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취급·저장: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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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전문기술총괄>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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