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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KOSHA18001 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붙임】참조

2) 심사원 등록 안내

 [ 전업종(건설업 제외) KOSHA18001 ]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이상 참여한 후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9조』
   - 대기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14. 7. 8, COEX 307호)에 참석하거나 교육원에 개설(’15년 예정)할 심사원참관인정교육 또는 심사원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사팀의 보조자 참여실적으로 인정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9조 및 제25조』

 [ 건설업 KOSHA18001 ]

『건설업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이상 참여한 후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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