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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제18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안전보건공단 2. 대상분야 : 안전장치, 보호구, 방폭전기기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방호장치 검정), 제35조(보호구 검정)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제품 · 안전인증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전년도(2013년)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성능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 ·문의 및 접수처 : (우)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198-2)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1. 참조)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2. 참조) 다. 시료 제출 ※ 기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 :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시료 1set
가. 제품 형태 및 외관의 진보성 나.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7. 시 상 : '14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월) 시 시상 (예정) 8. 상금 및 상패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9. 수상업체(제품) 특혜 가. 제품 홍보 지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나. '14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 덧붙임 : 1.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참가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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