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2021.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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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적용기간 : 2021. 3.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o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도)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비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7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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