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접수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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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주 | 첨부파일(3) | ||
대구서부지사의 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1. 20. (목) 09:00부터 ~ 재원소진시까지 * 재원 등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별도공지 예정), 우선지원 대상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2월 중순이후 가능)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 방문, 우편주소 : (4266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지역2부 ○ 대구서부지사 관할지역 :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문의처 : 지역2부 (053-650-6854 백종국 차장, 053-650-6857 김영흠 대리) ○ 기 타 - 당해연도 융자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자금결정 등 진행 사업장은 신청불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주, 보조금 부정수급(페이백 등)으로 인한 참여제한 사업자(개인,법인) 등은 지원불가 - 재원 소진 시 금년 내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3년도 지급예정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품목(이동식 에어컨 등)은 특정시기에 한시적 지원예정이며,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임(현재 신청 불가함) - 우선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첨부1. 사업안내 자료 첨부2. 신청서류 모음 첨부3. 우선선정기준 ※ 추후 재정지원 사업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재공지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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