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중소기업 참가 신청 안내 | 2023.11.07 | ||||||||||
---|---|---|---|---|---|---|---|---|---|---|---|
작성자 : 이희주 | 첨부파일(2) | ||||||||||
24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중소기업 참가 신청 안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공고 실시(2023년12월 예정)에 앞서, 동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지원(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첨부의 참여신청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협력사업 소개 -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함 ※ 컨설팅 등의 소요비용은 정부(50%)와 대기업(50%)이 전액 부담함 □ 참여 대상 -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 신청 기간 : ~ ‘23. 11. 24.(금)까지 □ 주요 지원 내용 -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활동 지원(교육, 안전보건물품 등) □ 접수처(FAX 또는 전자우편) 및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향후 일정 - ‘23년 12월경 상생협력사업 대기업(모기업)을 선정하여 참여 희망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과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실시 예정 첨부파일 2.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 OPS |
이전글 |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
다음글 |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