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 공고 알림 | 202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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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ㅇ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하고 산재보험료 완납한 사업장 중 '산업안전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 목표재원 대비 신청이 집중될 경우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음 ※ 우선선정기준 (지역별 가점 적용 등) 변경시 재공지 예정
ㅇ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02 6711-2897 ~ 99) 또는 1544-3088
※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은 연간 지급횟수 1회로 제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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