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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 사업 알림 2022.04.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우리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20~5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본사와 지사 근로자 수 모두 포함)
• 지원내용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최대 4회]
• 방문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부 직원
• 지원 비대상 : KOSHA-MS 인증 및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별도의 소모 비용은 없으며, 신청 접수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참여 신청방법
•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의 우편 또는 FAX로 신청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 FAX : 02-6711-2939))

※ 문의처 : 산업안전부 이소희 차장(02-6711-2896), 임남훈 대리(02-6711-2902)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양식)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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