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 사업 알림 | 2022.04.2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우리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산업안전부 이소희 차장(02-6711-2896), 임남훈 대리(02-6711-2902)
|
이전글 |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산재예방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
다음글 | 22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