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활용 안내 | 202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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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수 | 첨부파일(3)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등록사항] ○ (대형사고 위험작업)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변경 시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변경 일정 등록 ○ (월별 자율확인 자료 등록)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월 자체점검 결과 등록 ○ (심사 조건부 사항 보완자료 등록) 심사 결과 통지서의 조건부 사항 보완자료 등록 ○ (공단 확인 결과 및 개선결과 제출) 방지계획서 확인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 등록 붙임 1.「건설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활용 방법 1부. 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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