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추락방지 안전시설 3차 신청 안내 | 2021.07.09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1년도 경기북부지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변동 사항 및 접수 일정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3차 접수일자 : 7.14(수) ~ ※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별도 공지
2.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공급업체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역2부
접수문의 : 지역2부 조혜민과장(031-828-1963)
3. 주의사항
- 현장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3차 접수시 우선선정 기준 미적용 단, 예산 초과 후 접수 분 자동 반려 처리 예정 - 금년도 예산 마감으로 인하여 ‘21년 예산 지급 불가하여 ‘22년도 예산 집행 예정에 동의하는 사업장만 신청 요망 ※ [붙임 2] 파일 서명 후 자금신청 시 함께 제출
4.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기준으로 하여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 및 문의 사업장중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전문)건설공제조합]의 특별융자 혜택 등의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홍보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후 지급된 사업장은 보조금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전년도 조견표와 동일)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억~50억미만 50%지원
- 지원한도 : 현장당 3,000만원 한도 |
이전글 | [수정] 고위험 개선(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리프트 과상승방지장치,화재폭발예방설비) 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1년 6월 24일(7차)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