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신청 재개 안내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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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1년도 인천광역본부 잔여 재원에 대하여 경기북부, 고양파주지사 관할 사업장의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신청이 재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고위험 개선 지원 설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접수문의 :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 박하니 과장(032-510-0541), 하신영 과장(032-510-0545)
1. 접수일자 : 21.10.06(수) ~ ※ 인천광역본부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예정이며 , 별도 공지
2.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처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 ※ 양식 및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 문서 참조
3. 지원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가입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당해년도 융자금,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및 지급 사업장 보조금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기존 보조지원 사업장, 지원 가능 금액 차감) ※ 고소작업대, 화재폭발예방설비 중 환기팬 및 덕트, 비상대피유도선, 대형분말소화기, 이동식포소화설비, 용접작업불연포, 휴대형 복합가스농도측정기(제조,서비스업에 한함), 추락예방설비 중 안전블록세트는 품목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5. 지원 품목(해당 시 지원 가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소작업대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급전까지 안전검사를 받는 조건 하에 지원 가능
-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23종) ①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②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③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④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⑤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⑥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⑦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주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자동화시스템 등)에도 적용가능 ⑧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⑨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⑩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지게차 임대업 사업주는 임대업장(출차대기장소 등) 내에서 작업하거나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행·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⑪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클린사업 홈페이지(공지사항 46,47번글 참조) ⑫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⑬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 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⑭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이 MSDS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투자 완료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제출 조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⑮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설비구조물 불량”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지원,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안전인증제도 시행(‘09.01.01.) 이전에 제작된 것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기둥·벽체 등 건물의 보수·보강비용은 지원 불가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클린사업 홈페이지(공지사항 36번글 참조)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감염에 취약한 ①콜센터, ②물류센터, ③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④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 ※ 열화상카메라 : 30인 이상 사업장 지원 가능, ※ 비접촉식 체온계, 자동손소독기 : 10인당 1개 지원 가능 ※ 클린사업 홈페이지(공지사항 37번글 참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화재·폭발 예방설비)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용접작업 불연포, 이동식 포소화설비, 가스검지 및 경보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타 설비) 건출물 내화 공사,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등 본부에서 정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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