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신청 개시 안내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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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공사금액 5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의 신청 개시를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1.17.(수)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공단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
- 기타문의 : 건설보건부 클린담당자 ☎ 063-240-8552
- 주요 변경내용 · '24년도 조견표 및 단가 인상,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면적별 보조금 구간 기존 126개(30㎡)에서 28개(150㎡) 변경·조정 ·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2개월 전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3개소 이상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불시점검 실시
· 보조금 지급요청 전 공단 담당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조회화면 출력·편철
붙임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1부.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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