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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공모 2009.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09년도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공모

 



1. 목적

      o 전북지역 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 및 사업장 협의체 등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율 감소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


2. 지원대상사업

      o 전북지역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컨소시엄 가능), 캠페인 등

        - 교육사업 : 경영층,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사업

        - 캠페인 : 산재예방 캠페인


3. 지원단체

       o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공업단지관리사무소, 안전보건학회, 업종?지역별협의체, 민간재해예방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컨소시엄 구성가능)


4. 지원기간 : 2009. 3월부터 12월까지

     o 사업추진 기간은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


5. 지원절차

       o 공모(사업신청서 접수) → 심사 → MOU 체결(필요시) → 활동지원(경비지원) → 결과보고


6. 추진일정

       o 공모기간 : 2009. 2. 13(금) ~ 27(금) 2주일

        ※ 공모는 전북지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o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2. 18(수) 예정

       o 심사 및 선정(필요시 MOU 체결) : 2009. 3월 초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및 전북지도원 홈페이지에 게재

       o 사업 추진 : 2009. 3월 초부터


7. 공모방법 및 접수처

       o 공모방법 : 지도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o 접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교육홍보팀 담당자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4층

        - 전화 : 063-240-8511(담당 황추연)

        - 팩스 : 063-240-8519


8. 지원기준

       o 사업발굴

        - 사업발굴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모집할 수 있다.

       o 사업계획 신청서(별첨 1)

        - 사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단체소개서(대표자, 설립목적, 단체연혁, 회원수, 설립일, 상근직원수, 조직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대상, 사업추진기간, 사업추진방법, 사업수행에 따른 공단과 단체의 역할 분담, 기대효과)

          * 사업비 구성(자부담 및 지원금액, 산출근거 등을 내역별로 구성)

          * 사업계획 요약서

        o 사업신청서 심사

        - 사업신청서 심사는 사업의 목적, 예상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o 활동지원 (지원경비)

        - 지원경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다음기준에 의함.

         . 사업을 직접 수행한 단체 또는 외부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강사료, 위촉수당 :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강사, 전문 인력에 대하여 공단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강사료 및 위촉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단, 공단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단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강사료 및 위촉수당 지급 가능액은 지급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아님.

         .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일시적 외부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의 잡급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재 및 자료제작 유인비 : 산재예방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한함.

         . 식/음료대

         . 공단 및 공동 사업수행기관의 청사 이외의 장소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다.

         . 기타 우편요금,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를 인정하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단, 인건비 및 자산 형성적 가치가 있는 물품구입비, 단순 회의참가 여비 등은 제외


       o 경비지급

        - 경비의 지급은 청구에 의거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증빙서류 등은 공단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o 결과보고

        - 사업수행 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의 효과

         . 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요경비 집행내역


9. 기타 고려사항

     o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사업의 목적, 예상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도원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후 선정

     o 사업 심사시 우선 순위 결정기준

       - 재해감소 효과가 높고, 지도원 사업목적 취지와 부합된 사업

       - 지도원 접근이 취약하거나, 근로자 안전의식고취 기여 사업

       - 기타 전북지역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우대함.

     o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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