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8. 7시행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 2009.07.20 | ||
---|---|---|---|
작성자 : 관리자 | |||
2009년 8월 7일부터는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o 석면조사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서 수행 o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은 노동부 등록업자가 수행 o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시 사전 신고 의무화 o 석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전글 | 2009년 후반기 청력정도관리 청각판정교육 실시 공고 |
---|---|
다음글 | 「KOSHA 미디어 블로그」 기자단(파워블로거)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