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규칙 | 2011.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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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재해 목표시간 및 목표일수 택일 사용(제6조) 나. 무재해운공 개시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8조 제2항) 다. 무재해 현황판 규격 자유화(별표 3) 라. 건설업 무재해준공 인증 실선(제14조 제2항) 마.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 절차 명확화(제19조) 바.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폐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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