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사업 안내 | 2011.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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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공단은 50인 이상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업장에는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기록 유지 및 관리 △전도ㆍ추락ㆍ협착 등 안전관리 현황 △작업환경ㆍ유해물질관리, 근로자 건강 등보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드립니다. 사업장 내 자율안전시스템 정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준비한 이번 무료 컨설팅 사업에 꼭 참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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