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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기지역본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공고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의 신청 개시를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일자 '24.01.17.(수) ~ 재원 소진시 까지
 
2.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신청인 연락처 등 서류 미비시 반려되므로제출목록 확인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이규현 과장 (031-259-7140)

  ※경기지역본부 관할 구역(수원,화성,용인) 확인 

3. 공급업체 제출 서류(접수서류와 별도공급업체당 최초 1회 1부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 시스템비계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시스템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동일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을 사용시 최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하나방망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접수 시마다 제출)
 
4. 지원대상

 1) 결정일 기준(이월 지급된 사업장 포함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지원가능
  * 20억원 미만 → 최대 9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최대 3개소
 
 2) 시스템비계 임차비 및 안전방망: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가능 금액 결정
   -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 이내): 공사규모별 50~65%
 
 3) 작업발판 2열설치 원칙 준수: 작업발판 일부구간 21열 투자계획 변경 시 2열 면적은 삭감, 1열은 증가면적의 50%만 인정하여 조견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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