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접수 예정 안내 | 2020.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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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경남동부지사의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접수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재원 소진 시 까지 ※ 현재 산재예방시설융자금 감액 조정(예정)으로 융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융자금 결정대상으로 선정이후에도 재원부족으로, 21년 재원으로 지급이 이월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초과 사업장 제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5. 융자지원 대상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지게차의 경우 방호장치 필수항목을 부착한 3톤미만의 전동지게차에만 해당하여 지원가능 * 필수방호장치 좌식지게차 :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등(경광등), 후방접근감지센서 캐빈형(운전석 내 문부착형)지게차 : 전조등,후미등,후진경보등(경광등),후방접근감지센서,후방카메라 입식지게차 : 전조등,후미등, 후진경보등(경광등)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제출서류 <공통서류> -융자대상자 우선선정 기준표 1부.(해당사항에 대해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5일이내 /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5일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양산설비> -카탈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3건이상)
<시설 또는 제작공사>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수입품 > - 수입면장(수입신고서), OFFERSHEET, 타사납품자료(3건이상) * 투자완료시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및 외국환 거래 계산서(거래명세표), 수입면장(수입신고서), OFFER SHEET,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수출(입)통관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가능여부를 수입품 판매업체와 확인이후 제출 필요
7. 제출처: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 구병훈 주임 (문의: 055-371-7542) (관할구역: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참고사항 -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람 - 배정 재원의 조기 소진에 따라 기관 자체기준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융자금 자금결정이후 취소 시, 우선지원순위 최 하위 순위로 배정받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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