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강화 시스템비계 설치문화 조성사업 안내] | 2018.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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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미만)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강화 시스템비계 설치시 고용노동부 감독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고성재해 2건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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