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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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1.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횟수 기준 변경 (변경 전) 3억 미만 : 9개소. 3억 ~ 20억 미만 : 6개소, 20억 ~ 50억 미만 : 3개소 (변경 후) 20억 미만 : 9개소, 20억 ~ 50억 미만 : 3개소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 조견표 금액 10% 확대 3.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변경 (변경 전) 3억 미만 : 65%. 3억 ~ 20억 미만 : 60%, 20억 ~ 50억 미만 : 50% (변경 후) 20억 미만 : 65%, 20억 ~ 50억 미만 : 50% 변경된 조견표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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