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골수종 | 2021.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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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9년생)은 만 43세가 되던 2013년 4월에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2년 5월부터 1994년 8월 25일까지 □사업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 1월에 ◇에 입사하여 설비업무를 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승무업무를 하고 있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4. 근로자는 ◇ 설비업무를 하면서 신너 사용으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빈도와 시간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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