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정비업체의 판금공에게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1997년 10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정비업체의 판금공에게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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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0 직종 판금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안○○(30세, 남)는 1997년 10월부터 자동차정비공업사에 판금작업에 근무하던 중
천식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던 중 퇴직하였다.
2. 작업환경: 안○○는 27세 때 자동차정비공업사에 입사하여 판금부에서 판금공으로 2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평균 3일에 2대 정도 승용차 판금작업을 하였으나, 본넷 내부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직접 우레탄 도료로 도장작업을 한 후(스프레이로 하루 평균 10분 정도)
차량을 하체부로 보냈다. 하체부에서 엔진을 장착한 후 도장부로 차량을 보내면, 도장부스
안에서 우레탄 도료로 차량 외부 도장작업을 하였다. 도장부스 배기구가 소각로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 배기구와 판금부 사이의 거리가 5-6 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판금부
작업장과 외부가 차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루 평균 1-1.5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도장부
도장작업 중 우레탄 도료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안○○의 1999년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2000년 3월에
실시한 메타콜린 부하검사에서 1초량(FEV1)이 20% 이상 감소하는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우레탄 도료와 경화제를 섞어 실시한 두 차례의 기관지유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호흡곤란이 있으나 직업성천식으로 진단을 받지 못해 퇴사한 후 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메타콜린 부하검사가 양성이고 TDI를 이용한 특이항원 기관지유발검사에서 후기반응을
보이는 양성 결과를 얻었다. 약 5년 간 하루 반 갑 정도씩 흡연하다가 5년 전부터
금연하였다.
4. 고찰: 안○○의 경우 과거 13년 간 9곳의 자동차 정비업체 및 군대에서 계속 판금작업을
하였는데, 정비업체들 모두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년이 지난
1999년 여름부터 천식 증상이 시작되었다. 안○○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3년 6개월간
작업하였던 3곳의 정비업체가 규모가 영세하여 도장부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는 과거 여러 정비업체에서 우레탄 도료의 TDI에 노출되어 1999년
여름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결론: 안○○의 호흡기 증상은
① TDI 기관지유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천식으로 진단되었고,
② 1987년부터 판금작업을 하면서 직간접으로 우레탄 도료 중의 TDI에 노출되었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TDI에 의한 직업성천식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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