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 조립작업자에게 발생한 기흉
【진단일자】: 1998년 03월
【분 류】: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조립작업자에게 발생한 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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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29 직종 조립공 직업관련성낮음
1. 개요: 김○○(29세, 남)은 1995년 2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인 K사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3월에 기흉으로 진단받았다.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하여 계류중이다.
2. 작업환경: 김○○는 23세 때부터 K의 조립부에서 승용차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1998년 3월 발병 당시 콘베이어로 이동되는 승용차 문의 유리 고정장치를 볼트로 고정한 후
유리를 삽입하고, 그 유리를 문에 밀착시키는 고무바킹을 눌러 삽입하고,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닫는 장치와 문 잠금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흉이 발생한 작업은 본작업이
아닌 커플러 연결작업에서 발생하였는데 작업 당시 커플러의 크기는 2 x 2.5 ㎝ 크기로
작고 가벼웠다.
3. 의학적 소견: 키 178 ㎝, 체중 63㎏으로 약간 마른 체형이다. 흡연력은 없고, 술은 약간씩
하는 정도였다.
4. 고찰: 자발성 기흉 중 폐질환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원발성 자발성 기흉이라 하는데,
건강인에서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대개 폐첨부의 폐쪽 흉막 안이나 바로
밑의 작은 낭포인 소기포가 파열되어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선천성 기흉이나 세기관지
염증 등과 관계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약 반수에서는 기흉이 재발한다. 또한 이 기흉은
거의 대부분 흡연자에서 발생하므로 흡연과 관련된 세기관지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발성 자발성 기흉은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안정하고
5. 결론: 김○○의 기흉은
① 원발성 자발성 기흉으로 건강인에게 흔히 발생한 것으로 마른 체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② 김○○의 자연적으로 기흉이 잘 생길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고
③ 김○○이 발병전이나 통상 하였던 작업은 흉부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기흉이 무리한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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