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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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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작업 중에 간호사에게 발생한 급성기관지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병원 청소작업 중에 간호사에게 발생한 급성기관지염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 청소작업 중에 간호사에게 발생한 급성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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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26 직종 간호사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고○○(26세, 여)는 1995년부터 K병원 정형외과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K병원이 1년 6월 동안 휴업을 하였다가 재개하기 위해 2000년 9월 병원 내부의 청소를
   하던 중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지염 및 신경증으로 진단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병원 청소작업은 장기간 휴업 중이었던 병원 실내의 천정, 벽, 바닥, 창문을
   포함한 전 구역에 대해 먼지와 곰팡이 등을 털어내고, 일반 세탁용 세제
   (상품명 퐁퐁, 하이타이)를 물에 풀어 바닥은 밀대 걸레로 닦고, 벽이나 기타 기물 등은
   손걸레에 세제를 묻혀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전체를 닦아내었다. 청소작업은 40여일
   계속되었다. 이후에는 의무기록지 정리작업을 하였다. 먼지와 곰팡이가 있는 의무기록지를
   봉투에서 꺼내 먼지 등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청소 작업을 시작한 후 16일 경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통증이 나타났고 기침이
   나타났으나 열이나 코막힘 증상은 없었다. 기침이 계속되어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고 계속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 중에는 호전되었다가 작업을 하면 다시 악화되었다.
   과거력상 기관지염 등의 폐질환 및 신경과 질환을 포함하여 특별한 건강이상이 없었으며,
   감기 이외에 장기적인 약물복용력도 없었고 입사시와 이후 정기건강진단에서도 정상
   소견이었다고 한다.
   흡연경력은 없으며 음주는 1달 1회 정도 맥주 1병 가량을 마신 적이 있었다.

4.  문헌고찰 및 고찰: 급성기관지염의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지만
    화학물질 등 자극성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고○○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은
  ① 장시간 청소작업을 한 후 급성기관지염으로 발생하였는데,
  ② 청소를 하였던 병원건물은 1년 6개월 동안 문이 닫힌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청소 시작
     당시 심한 악취와 먼지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③ 호흡기 증상 발생과 악화 시기가 청소작업 시기와 일치하므로
   청소작업 중에 노출된 먼지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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