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도장작업 경력이 있는 경비직에서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1997년 0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장작업 경력이 있는 경비직에서 발생한 천식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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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4 직종 경비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54세, 남)는 1982년 3월 H 조선소에 입사하여 1985년 9월까지 도장작업을
하였다. 1985년 9월에 사고로 페인트가 손목부위에 침투하여 수술을 받고 1990년 1월부터
경비직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 팔꿈치 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호흡곤란과 폐기능저하로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이것이 도장작업에 의해 발생한 천식이라고 주장하였다.
2. 작업환경: 이○○(남, 54세)는 입사 초기 3년 간 도장작업을 하였으나 사고로 손목을 다친
이후에는 경비직으로 전환하여 유기용제에는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도장
작업을 할 때는 선박건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도장작업을 하였고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다. 당시 도장에 사용된 도료는 현재와는 다르다고 하였으나 도료의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으며, 담배는 19세부터 3일에 한 갑
정도를 피웠다고 하며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처음 증상은
1996년 10월 M병원의 입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42.4%,
FEV1 54.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이었다. 2000년 3월 B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피부첩포검사에서 16종의 알레르겐에 대해 모두 음성이었다. 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61%,
FEV1 64%이었고 기관지유발검사 등 천식진단을 위한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4. 고찰: 도장작업자는 에폭시 수지계 폐인트와 레진계 폐인트, 콜타르 피치, 아민류 및
폴리우레탄계 폐인트를 사용하며, 용제에 첨가되는 다양한 물질로 인하여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식유발물질에 노출될
경우 감작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나 감작 후 천식유발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천식이
발생하지 노출이 중단된지 11년이 지나서 천식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이○○는 폐기능검사 소견은 천식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에서 호흡기증상은
① 과거에 3년 6개월간 도장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천식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② 천식 증상이 노출을 중단한 후 11년이 지나서 처음 나타났으며
③ 임상적으로 천식이 확진되지 않았고, 폐기능검사의 소견도 천식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에 더 가까우므로
이○○의 천식증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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